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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재수 의원,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 발의

  • 등록 2020.06.15 14:45: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책채권 제외조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제도를 활용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3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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