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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재수 의원,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 발의

  • 등록 2020.06.15 14:45: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책채권 제외조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제도를 활용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3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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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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