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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2 11:20:17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정상화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또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했다.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인사청문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윤관석·전혜숙·강병원·고용진·권칠승·기동민·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공동발의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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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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