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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2 11:20:17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정상화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또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했다.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인사청문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윤관석·전혜숙·강병원·고용진·권칠승·기동민·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공동발의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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