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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역화페 120억 결제 달성… 서울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20.06.25 09:19:4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발행 150일 만에 발행 전액인 200억원을 완판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 자치구 중 1위인 결제액 120억원을 달성했다.

 

영등포구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5일부터 모바일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섰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영등포 소재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종로구, 강남구와 더불어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2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구민들의 사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에도 힘써, 현재까지 지역 내 1만2,500곳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최초 발행일인 지난 1월 15일부터 판매 종료까지 1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구매 의욕을 높였다. 이와 함께 1인당 월 50만원의 구매 한도를 적용했던 것을 1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발행 초기 적극적 홍보에 나선 결과 영등포사랑상품권 판매액은 발행 2일 만에 1억원을 돌파했으며, 발행 3일째는 구매건수 1천여 건 이상, 판매액 1억2,556만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의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 또한 기본 30%에서 60%까지 높였다. 사용금액의 5% 캐시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이벤트 기간 중에만 판매액 69억, 결제액 16억을 달성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에 대한 구민들의 뜨거운 반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어져, 발행 약 150일째 되는 지난 6월 11일에 발행금액 200억원을 완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4일까지의 결제액은 120억원을 돌파했으며, 결제액 100억을 초과 달성한 곳은 서울 자치구 중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총 판매건수는 7만8,723건, 구매자 수는 3만707명, 결제 건수는 36만125건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7월 16일에 영등포사랑상품권 1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체크페이’를 비롯한 9개 앱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계좌 연동을 마치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방법은 기존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같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사랑상품권이 200억 원 완판에 이어 결제액 12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및 가맹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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