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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그놈이 그놈이다' 황정음, 치명적 걸크러시 발산하며 첫 등장

  • 등록 2020.06.30 10:35:01

 

[TV서울=보도국] 황정음이 매력 넘치는 사이다 캐릭터로 강렬한 첫 등장을 예고한다. 오는 7월 6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서는 올블랙 패션으로 시크함을 발산하는 황정음의 강렬한 첫 등장이 담긴 스틸컷을 공개, 포스 넘치는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다'는 세 번에 걸친 전생의 '그놈' 때문에 비혼 주의자가 된 철벽녀가 두 남자의 대시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비혼 사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황정음은 극 중 능력 있는 웹툰 기획팀장이자 비혼주의자 서현주로 변신한다. 할 말은 다 하는 사이다 같은 성격에 똑 부러지는 일 처리로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라고. 결혼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비혼을 외치는 자유로운 성격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블랙 패션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황정음의 첫 등장에 눈길이 쏠린다. 위풍당당 어디론가 걸어가는 뒷모습에서는 비장함마저 엿보이고 있는 것. 특히 심각한 표정으로 문에 귀를 갖다 대며 도청을 하는 듯한 행동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이야기에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비장한 비주얼과 분위기에 그녀가 연기할 서현주는 어떤 모습일지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센 언니 비주얼로 화려한 첫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황정음은 오는 7월 6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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