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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 등록 2020.07.09 15:14: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지난 몇 주 전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준비해왔고 특히 최근 커진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입법활동”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법안 내용과 관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영등포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통해 지방세 50억 원 추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구는 사전 분석 후 서면 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루 사례를 정밀히 밝혀냈다. 성과의 배경에는 세무조사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화가 있다. 구는 올해 1월 기존 법인조사팀을 ▲법인관리반과 ▲법인조사반으로 이원화해, 조사 기획과 현장 조사를 분리 운영했다. 관리반은 대상 선별과 자료 분석을, 조사반은 경험 많은 직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전담하며, 복잡한 세무 구조 속 숨은 세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했다. 또한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 이번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체가 불문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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