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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마련 회의 개최

  • 등록 2020.07.20 11:16:28

 

[TV서울=임태현 기자]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지난 17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회장 맹기훈) 및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태원 도시 전체에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고, 이에 따라 이태원 상권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이태원 상권 영업정지 상황 및 지역주민의 고충을 공유하고, 서울시 관계 부서에 건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영업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용산구청 주관 아래 공무원, 소상공인, 이태원주민 등이 참가하여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안전한 클린 이태원’을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했다.

 

김정재 의장은 “용산구의회는 이태원을 살리기 위해 계속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활기가 흘러넘치는 이태원을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경영진 영장청구는 유일한 회생 기회 박탈하는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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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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