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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며

  • 등록 2020.07.22 17:08:41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자 정부에서 제정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남침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병력 파병과 6개국의 의료진 파견, 그리고 39개국의 물자 지원으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이것은 유엔 창설 이래 첫 번째 파병이었다.

 

1950년 당시 정부를 수립한지 갓 3년이 지난 신생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였지만, 22개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 참전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 정전협정 시까지 유엔군은 37,902명이 전사하고 103,460명이 부상당했으며, 9767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등 총 151,129명이 희생됐다.

 

이렇듯 195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민주화를 이룬 국가가 됐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반대로 세계 각국을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참전 이후 놀라운 발전 속에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각종 방한 행사에 초청된 유엔 참전용사들은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직접 보면서 놀라는 한편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찬사를 하곤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고 싶다 뜻을 남기는 분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 이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참전 용사와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이들이 이 땅에 남긴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지붕협동조합 운영 청년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수상

[TV서울=이민경 시민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9월 전국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과 입주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 및 전파하고자 ‘2025년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했다. 이에 한지붕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공모전에 참여했다. 생활쓰레기를 최소화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이동 청년주택 동아리 ‘제로제로’ 청년 모임이 장려상과 금일봉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2차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대조동 청년주택의 ‘해방일지’ 팀은 참가상을 수상했다 한지붕협동조합은 매년 12월마다 연말파티(한지붕 입주자 커뮤니티 결과공유 파티)를 개최해 청년주택 입주자들과 한 해 동안의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고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지붕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 후 매년 입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살기 좋은 임대주택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자가 참여하는 주민잔치, 동아리, 문화행사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이화영 "고검 감찰 결과 보고 대북송금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TV서울=곽재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연어·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재판 진행과 관련해 2~3분 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확인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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