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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형 사례정의’ 마련

  • 등록 2020.07.31 10:41:32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형 사례정의’ 시행, 감염 취약계층 진단검사, 해외입국자 입국 당일 검사 추진 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영등포구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노숙인·외국인 시설, 요양병원 종사자·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중‧대형 건설현장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방역강화 국가 음성 확인 제출자의 양성 판정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입국 당일 검사 원칙을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야간(심야) 입국자 179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완료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도입했다. 현재 유증상자의 경우 국비로 검사 비용이 지원되나, 무증상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구는 무증상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시설 및 취약인구에 대해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적용해 선제적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영등포형 사례정의’란 첫째,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에서 무증상자임에도 역학적 연관성 및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둘째,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무증상자라도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검사 대상은 주로 요양원, 기숙사, 학교, 유치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이다.

 

한편, 여의도 홍우빌딩 및 영등포병원 등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구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선제적 검사로 집단 유행을 막고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구에서 실시한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는 6600여 건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이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형 사례정의로 감염 취약계층 및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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