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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31 16:13:0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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