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 등록 2020.07.31 18:08:04

[TV서울=r김용숙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