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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 등록 2020.07.31 18:08:04

[TV서울=r김용숙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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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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