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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전국 산후조리원 22.7% 내진설계 미적용”

  • 등록 2020.10.23 16:41:12

[TV서울=나재희 기자]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진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의 산후조리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117개소(22.7%)에 달했다.

 

지역별 산후조리원의 내진설계 편차를 살펴보면 울산과 세종, 광주의 산후조리원이 100%, 부산(92.3%), 인천(96.6%), 강원(94.1%) 등이 높은 내진설계율을 보이는 반면 제주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산후조리원이 75%, 전북은 50%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80개소 중 49개소(38%)가, 경기는 전체 123개소 중 33개소(21.2%)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18.8%)과 경남(11.1%)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율이 10%가 넘었다.

 

 

문제는 올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07개소 중 91%인 462개소가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피가 힘든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층은 전체의 45%, 6~9층은 40.6%였으며 10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5.5%에 달했다. 중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지진, 화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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