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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전국 산후조리원 22.7% 내진설계 미적용”

  • 등록 2020.10.23 16:41:12

[TV서울=나재희 기자]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진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의 산후조리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117개소(22.7%)에 달했다.

 

지역별 산후조리원의 내진설계 편차를 살펴보면 울산과 세종, 광주의 산후조리원이 100%, 부산(92.3%), 인천(96.6%), 강원(94.1%) 등이 높은 내진설계율을 보이는 반면 제주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산후조리원이 75%, 전북은 50%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80개소 중 49개소(38%)가, 경기는 전체 123개소 중 33개소(21.2%)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18.8%)과 경남(11.1%)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율이 10%가 넘었다.

 

 

문제는 올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07개소 중 91%인 462개소가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피가 힘든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층은 전체의 45%, 6~9층은 40.6%였으며 10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5.5%에 달했다. 중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지진, 화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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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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