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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청년 정책 전담 부처 신설법안 발의

  • 등록 2020.11.24 15:39: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은 24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정부조직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해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태영호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지만, 최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청년부로 이관된다. 현재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1단장, 1부단장, 3과 21명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다.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10년 연속 서울시 1위’

[TV서울=이현숙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1위를 10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 건강보험료란 모든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자 200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비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다. 구는 10년간 예산액 및 지원 세대 수 모두 서울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수혜자 적극 발굴’을 꼽았다. 단순히 대상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구에 거주하는 모든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미루거나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향후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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