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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연령 확대

  • 등록 2021.01.05 14:44: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연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만 3세 이상 만 44세 이하였던 지원대상 연령이 만 3세 이상 만 5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 받지 못했던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평생 동안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41,084명)은 전체 장애인(394,745명)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하여 고충을 겪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경우 매월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예를 대소변 흡수용품 7만원 구매 시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 접수 후 선정해 지원한다.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령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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