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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연령 확대

  • 등록 2021.01.05 14:44: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연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만 3세 이상 만 44세 이하였던 지원대상 연령이 만 3세 이상 만 5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 받지 못했던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평생 동안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41,084명)은 전체 장애인(394,745명)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하여 고충을 겪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경우 매월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예를 대소변 흡수용품 7만원 구매 시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 접수 후 선정해 지원한다.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령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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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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