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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끊이지 않는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심각,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1.01.08 14:5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276건이었으나,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 2019년 771건, 2020년 725건으로, 자살유발 정보가 매년 증가하였거나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이 26.9%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2위)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들 중 줄곧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살유발 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 및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및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양정숙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자살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살유발 행위라 할 수 있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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