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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워커힐(Walker Hill)을 아시나요?

  • 등록 2021.01.13 17:4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호텔 인근 공원에 세워진 워커장군 추모비.

 

이곳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한미친선국민협의회, SK네트웍스 ㈜워커힐이 관리하고 있다.

 

월턴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1889년 12월 3일 텍사스주 벨트에서 출생, 1912년 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제1,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미군 지휘관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워커장군은 주한 UN지상군사령관 겸 미8군사령관으로 한국에 왔다. 장군의 외아들 샘 워커(Sam Sims Walker) 대위도 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워커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며 1950년 9월 맥아더의 인전상륙작전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워커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전방부대에 가던 중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 박정희 정부는 그를 기리기 위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만들어진 미군 휴양 시설을 워커힐 (Walker Hill)로 명명했고 현재까지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으며, 1987년 한미친선군민협의회에서 워커힐에 이 추모비를 건립했다. (음성: 클로바더빙)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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