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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국회에 가짜 자료 제출 못하게 해야”

  • 등록 2021.02.01 11:35:57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력에 의해 가짜 자료가 만들어지는 비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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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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