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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대규모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3명 중 2명이 계약직”

  • 등록 2021.02.22 10:01:25

 

[TV서울=나재희 기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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