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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폭력이 싫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첫 무죄 확정

  • 등록 2021.02.25 13:46:03

 

[TV서울=변윤수 기자]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대한 뒤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1심은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예비군법의 처벌 대상 조항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에 A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는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게임들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가 나지 않는다"며 살인을 묘사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역시 일부 게임을 어릴 적 그만뒀고 최근 한 게임도 양심에 반하는 수준의 폭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이어 이날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진: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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