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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분양시행사 주택법 위반, 즉각 수사 의뢰해야”

  • 등록 2021.03.02 13:37:1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갑)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제보를 통해 하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었다.

 

이어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불법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 7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심지어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 의원실에 답변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드러나는 등 몰염치한 불법 작태를 보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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