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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분양시행사 주택법 위반, 즉각 수사 의뢰해야”

  • 등록 2021.03.02 13:37:1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갑)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제보를 통해 하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었다.

 

이어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불법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 7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심지어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 의원실에 답변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드러나는 등 몰염치한 불법 작태를 보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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