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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분양시행사 주택법 위반, 즉각 수사 의뢰해야”

  • 등록 2021.03.02 13:37:1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갑)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제보를 통해 하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었다.

 

이어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불법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 7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심지어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 의원실에 답변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드러나는 등 몰염치한 불법 작태를 보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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