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한국 쇼트트랙 대표 임효준 선수(25)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임효준 선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임효준 선수는 지난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했기 때문에 2022년 3월 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미뤄지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효준 선수는 해당 대회를 출전하기 어렵다.
헌장에 따르면,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 대한체육회가 허락한다면 임효준 선수는 중국 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으나, 체육회는 임 선수가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던 장애인 노르딕 스키 원유민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캐나다 장애인체육회의 반대로 출전이 무산된 바 있다. 올림픽의 주체(IOC)와 패럴림픽의 주체(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다르지만, 규정 내용은 같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임효준 선수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3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그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