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및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달아 개최, 각 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법」제58조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의 논의대상 법률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다. 진술자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장,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등 4인이 참석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국회는 2012년 9월 27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던 바 있다. 앞서 언급한 3건의 제정법률안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의 논의대상 법률안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등 4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배달 업무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과로·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난상황 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