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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도 가중처벌”

  • 등록 2021.03.19 11:3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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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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