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학 운동부 선수 약 38%는 외박과 외출 제한을 경험하고,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고, 32%는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6일,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체육회장과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 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에 대해 응답자의 24.8%는 월 1~2회 정도, 21%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29.1%는 비하·욕설·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1∼25%는 기합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폭력을 가하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으로는 주로 선배(65.6%·중복응답 가능), 지도자(50.3%) 등이 지목됐으며, 장소로는 숙소(67.5%·중복응답 가능)와 운동하는 곳(49.5%) 등이 꼽혔다.
또,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처리된 운동부 관련 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행위에 대한 폭력적 통제는 대학생 선수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