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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대학 운동부 40%가 인권침해 경험”

  • 등록 2021.04.06 14:00:0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학 운동부 선수 약 38%는 외박과 외출 제한을 경험하고,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고, 32%는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6일,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체육회장과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 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에 대해 응답자의 24.8%는 월 1~2회 정도, 21%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29.1%는 비하·욕설·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1∼25%는 기합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폭력을 가하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으로는 주로 선배(65.6%·중복응답 가능), 지도자(50.3%) 등이 지목됐으며, 장소로는 숙소(67.5%·중복응답 가능)와 운동하는 곳(49.5%) 등이 꼽혔다.

 

또,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처리된 운동부 관련 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행위에 대한 폭력적 통제는 대학생 선수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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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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