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양기대 의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1.04.07 14:20:14

 

[TV서울=나재희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양기대 의원은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