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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대상 수급사업자 보호범위 확대 추진

  • 등록 2021.04.09 10:48: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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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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