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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기획경제위, 자치경찰제 조례안 의결

  • 등록 2021.04.23 13:18: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이병도·최선·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금천1)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며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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