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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1인 시위 피케팅

  • 등록 2021.05.07 10: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7일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케팅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인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6일부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 37번 시위를 이어갔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로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축인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부 여당 눈치보기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빠져 사표를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17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을 앞둔 당시에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청문회 자료를 파괴해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구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재판부를 유임시키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 판사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사법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힘으로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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