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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것”

  • 등록 2021.05.24 09:33:19

[TV서울=나재희 기자] 문구업, 용역업, 동물사료업, 열쇠업 등 소방장비와 동떨어진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묻지마 입찰’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24일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함 있는 소방장비를 납품해 소방장비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수거·파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콜(recall)’ 조항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 때에 제공돼야 하고 품질 또한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은 물론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되고 사후관리마저 안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소방장비 납품지연 및 계약 해지·파기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주문한 550건의 각종 소방장비가 납품 지연됐다. 부도, 계약이행 능력 부족,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조달계약 해지·파기 사례도 48건이나 됐다.

 

소방장비 납품 지연과 계약해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엔 소방장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납품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598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약 14%(83건)가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접착제, 정수기, 동물사료, 장의·장묘 등 소방장비와는 관련이 없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된 업체는 모두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납품하지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관행화돼 있다. 계약자가 납품권을 하청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보호에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무엇보다도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해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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