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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에 수십억 투자, 해외자녀에 증여한 '탈세' 치과원장

안과·피부과 등 고가 시술로 돈 벌고 수입 누락

  • 등록 2021.05.25 15:35:1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세청의 검증대에 오른 코로나19 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중에는 안과, 피부과, 치과 등 의료기관이 10여곳 포함됐다.

 

이들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나 미용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시술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A안과병원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양쪽 눈에 1천만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큰 수입을 올렸다.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국세청 분검증에서 드러났다.

 

허위 인건비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의 비용도 부풀리기도 했다. 병원장은 누락한 소득을 외국 국적 자녀에게 계속해서 송금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편법증여 혐의도 받는다.

 

 

B치과 역시 비급여 교정치료로 지난해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의 자료 분석에서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뻥튀기하는 단골 수법도 나타났다.

 

B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는 B치과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썼다. 국세청은 허위 경비와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내년 귀속분부터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현재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평가 기준을 담은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신고 내용을 대체로 수용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증여일(가상자산 이전일) 당시 평가액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 거래액 평균 등을 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과세관청은 현행 세법에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비합리적이지 않은 한 납세자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일종의 과세 기준 공백기로 볼 수 있다"며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별도로 가상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을 운영할지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MCS(주) 남서울지사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백정현)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서울지사를 기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이원화로 진행하며, 이날은 1권역인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에서 86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상진)과의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서울지사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백정현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MCS(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전국 196개 지점에서 ESG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많은 후원을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26일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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