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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용 강판 가격 4년 만에 인상

  • 등록 2021.05.31 13:20:19

 

[TV서울=이천용 기자] 현대차·기아와 포스코, 현대제철등 국내 철강사들이 2017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기업들은 올해 들어 철광석 등 원료 가격 급등을 근거로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을 완성차업체에 요구해왔으며, 톤(t)당 5만 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올해 원료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성차에 가격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12일 t당 237.5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현재 19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 생산에 필요한 열연과 냉연 강판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열연강판 유통 가격은 1월 말 t당 88만원에서 지난 21일 130만원을 돌파했다.

 

현대차·기아는 그동안 수익성 하락 등을 이유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최근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해 인상안을 수용했으며,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인상하는 쪽으로 철강사들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자동차 강판 비중이 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연간 550만t 이상의 자동차용 철강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약 90%가량을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최대 수요처 중의 하나인 자동차사와 공급가격 인상에 합의하면서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철강사의 수익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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