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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트코인 국내가격 3,700만원대 거래

  • 등록 2021.06.23 11:09:21

 

[TV서울=이현숙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3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3,7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이날 오전 8시 52분 현재 1비트코인은 3,770만2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27% 올랐다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 시각 개당 3,769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밤 3,39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오전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데드 크로스'를 통과해 급락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서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경 2만9,30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3만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데드 크로스는 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가로질러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약세장 진입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2.51% 내린 217만3천원이다. 업비트에서는 개당 217만4천원이다.

 

같은 시각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5.55% 오른 220.6원이고, 업비트에서는 221원이다.

 

 

최근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약 65%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채굴 단속 강화로 중국 가상화폐 채굴장의 9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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