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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6.23 13:04: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18세가 되어 퇴소조치하게 된 청소년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어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2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보호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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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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