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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동결해야”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 열어

  • 등록 2021.07.08 15:32:06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 일자리 감소 ▲숙련 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연 15일에 달하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바뀌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기업이 올려줄 수 있는 인건비를 모두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사용하면 핵심·숙련 인력에게 보상이 안 돼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주로 오른다"며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상실돼 근로 분위기가 나빠지고 노노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0,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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