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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1.07.22 13:18:15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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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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