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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1.07.22 13:18:15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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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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