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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 8월 6일까지 축소 운영

  • 등록 2021.07.25 11:10:4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체검사 장비 교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함께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해 검사장 소독, 방역제품 비치 등 특별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라 8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는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축소운영 기간에는 해외출국 대기자, 귀가자, 모집병 신체검사 등 검사가 시급한 사람 위주로 최소의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등의 입영일자를 고려하여 8월 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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