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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26 11:01:03

[TV서울=나재희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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