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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레이시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등록 2021.09.09 17:00:4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9일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결합 임의신고국가다. 임의 신고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앞서 1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도 받았다.

 

 

또,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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