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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레이시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 등록 2021.09.09 17:00:4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9일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결합 임의신고국가다. 임의 신고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앞서 1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도 받았다.

 

 

또,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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