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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CDC "'코로나로 입원' 예방효과, 모더나-화이자-얀센 백신 순"

-"모더나 93%, 화이자 88%, 얀센 71%"

  • 등록 2021.09.18 18:52:08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에서 승인된 3종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모더나 제품이 입원 예방에 가장 효능이 뛰어나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CDC는 17일(현지시간) 펴낸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MMWR)에서 면역 체계에 손상이 없는 미국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막아주는 백신의 효과는 모더나 백신이 93%, 화이자가 88%, 얀센이 7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조사는 CDC가 주도해 올해 3월 11일∼8월 15일 미국 18개 주(州), 21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3천689명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다.

CDC는 "실제 현실세계에서 나온 이 데이터는 백신마다 보호 효과의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모든 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상당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똑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서 약 4개월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면역 효과의 감소 때문이었다고 CDC는 지적했다. 2회차 접종을 한 뒤 14∼120일에는 효능이 91%였지만 120일이 지나면 효능이 77%로 상당 폭 떨어졌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효과의 차이는 모더나 백신에 mRNA 콘텐츠가 더 많다는 점, 접종 간격의 차이(화이자는 3주 간격·모더나는 4주 간격), 그리고 어쩌면 백신을 맞은 집단의 차이 때문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는 현실 세계에서 2회 접종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1회만 맞는 얀센 백신보다 더 강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얀센 백신 역시 코로나19로 입원할 위험성을 71%나 낮췄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번 연구는 어린이나 면역 체계가 손상된 성인,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백신의 효능은 검토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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