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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 "윤리시험 치러야할 판"

  • 등록 2021.09.21 10:01:59

 

[TV서울=나재희 기자]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천976명이다.

 

일반 의사가 2천939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 취소가 된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이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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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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