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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년’

  • 등록 2021.09.24 16:04:24

 

[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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