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