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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년’

  • 등록 2021.09.24 16:04:24

 

[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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