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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된다…서울 2천70곳이 대상

공공소규모재건축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9.30 10: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내 2천70곳 6만여가구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내에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빌라 등 노후불량 단지가 2천70곳(6만384가구)이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천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어 주목된다.

 

뒤이어 용산구(146곳·4천946가구), 동대문구(135곳·2천254가구), 서대문구(131곳·4천19가구), 송파구(129곳·2천245가구) 등 순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가 1천673곳(5만1천583가구)이 산재해 있다.

 

개정된 법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2천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와 SH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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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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