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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대장동·위례 이어 백현동도 특혜·시정농단"

  • 등록 2021.10.05 12:05:1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결 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유동규라는 행동대장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이 통할 수가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와 정치·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침묵을 이어가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국 수호를 외치더니 이제는 재명 수호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내가 설계자,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스스로 밝혔다"며 "(검찰이) 실무자인 유 전 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면 이 지사의 배임도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에서 '한전 직원이 뇌물 받았다고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 "그런 비약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이 지사는 본인이 설계자라고 언급하고 보고도 받고 문서에 서명도 했으니 그 (대통령과 한전 직원) 관계보다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15년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주면서 민간업자가 3천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종 상향 허가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 건립'이 조건으로 있었지만, 이후 이조차도 일반분양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에 이어 백현동에 이르기까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졌던 재개발 사업을 한데 묶어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묵인이나 동조 없이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곳곳을 들쑤시며 공익을 가로채 사익을 부풀렸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체적 부패가 아니면 총체적 무능"이라며 "이 지사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청렴'이란 옷을 입었다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대선주자로 활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와 장외 투쟁을 병행하는 원내외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고자 6일 오후 여의도에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 도보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일정이 맞는 대권주자와 지도부 인사, 의원들이 동행해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다.

 

이후에는 전국 각지 주요 거리에서 출퇴근 시간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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