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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첫 국감'·대장동 공방 주목

  • 등록 2021.10.19 09:3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전날에 비하면 이날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느 상임위로 번지며 격론이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날 최고의 격전 상임위였던 행안위는 이날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국감이다.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사위 국감은 법제처와 군사법원이 대상이다.

 

 

교육위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지역 국립대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문체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수협은행, 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국방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감사한 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공군부대를 둘러본다. 환노위도 경기도 안산시로 내려가 시화호조력발전소 상황을 점검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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