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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확대한다…건설 기준 마련

  • 등록 2021.10.19 09:39:5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과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술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으로 높인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2030년까지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LH는 앞으로 주택의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량을 최대화할 방침이다.

 

또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와 지열 시스템 설치를 보편화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LH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천200GWh 규모의 에너지 절감과 4만t(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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