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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1.10.21 17:40:3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협약식 이후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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