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번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공급망의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까지 오르고 있다.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등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선 주유소 등에서 곧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