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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황보미 측, 불륜 의혹에 "유부남이란 사실 몰랐다"

  • 등록 2021.11.20 12:54:44

 

[TV서울=변윤수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측이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황보미 측은 상대방이 기혼자이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결혼 및 이혼 내용이 없는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황보미는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논란이 일었다.

 

배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황보미는 2014년부터 SBS스포츠 채널의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이후 다시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강남 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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