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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에도 상고

  • 등록 2021.11.20 10:04:49

 

[TV서울=변윤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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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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