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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전국 지자체 최초 데이터 전용 취합플랫폼 구축

  • 등록 2021.11.26 09:46:32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 취합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ICT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그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첨단기술을 도입해온 도봉구는 스몸비(smartphone zombie) 예방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주차난 극복을 위한 ‘공유주차 및 주차장 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 지킴이’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등 이른바 ‘똑똑한 도시’를 만들어오고 있다. 그중 국토부 주관 기초지자체의 CCTV 영상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데이터기반 행정의 대표적 활용사례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 취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러한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 표준 가이드를 정립하여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원활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단계로 나가는 토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각 부서들은 업무별로 서로 다른 장비와 센서, 네트워크로 구현되는 화면과 관리 포인트라 할지라도 통합 플랫폼을 통해 부서의 필요한 정보를 내‧외부로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고, 종합적인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non-activex 기술 플랫폼’을 도입하여 네트워크망과 현장 사정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데이터 취합 서비스에 있어서 무제한 확장과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구는 올해 선정한 리빙랩 사업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압축형 스마트 쓰레기통 관리 운영 시스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관리 ▲IOT 기반 입공지능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모니터링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대응관리 솔루션 ▲하천변 보행 및 이동량 측정 센서 데이터를 우선 취합하여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화면을 구축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확산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 구축으로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연계 가이드를 표준화해 배포하고,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도봉구 담당자는 이번 플랫폼 구축에 대해 “지자체 사업부서는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를 통합 관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주민과 함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데이터 취합플랫폼 도입은 무수한 데이터를 연동하여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연동의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데이터 연계 및 배포의 표준화를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지역 내 도시데이터는 물론 창동 신경제중심지 MICE 산업 데이터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관리와 더불어 데이터 생산 생태계를 기초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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