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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11.30 11:59:45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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